[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업종에 자동차, 기계, 석유화학, 정유, 철강 등이 추가됐다.
산업은행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3호에 따라 자동차, 조선, 기계, 석유화학, 정유, 철강, 항공제조 등 7개 업종이 기간산업안정기금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은은 기안기금 지원대상에 7개 업종을 추가해 총 9개 업종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추가공고를 10일 내기로 했다.
지금까지 기금의 지원 대상 업종은 항공업과 해운업으로 한정됐었다. 산업은행법 시행령 28조에는 기안기금의 지원 대상으로 항공·해운업을 지정하면서도,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장관 및 소관 부처 장관과 협의해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편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심의회는 이날 제7차 회의를 열어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기구(SPV) 출자 방안을 의결했다.
심의회는 다음 주 기구를 설립하고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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