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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누더기 된 재난지원 재정정책…소득공제 형평성 논란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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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주먹구구식 방안, 예산 원칙 흔들려"
"70%에서 100% 급선회 정책 신뢰도 훼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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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장세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이 '전(全) 국민 지급 후 기부 환수'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정부의 재정 정책이 누더기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선을 거치면서 여당의 밀어붙이기로 지급안 골격이 바뀐 데다가, 근거 있는 예측과 전망을 바탕으로 예산을 짠다는 재정 정책의 원칙에도 어긋나게 됐기 때문이다. 재난 상황에서 마련됐다는 긴급성을 감안하더라도 '건국이래 첫 재난지원금'의 결정 과정이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확정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기존 소득하위 70% 가구에서 전 국민 가구별 지급으로 선회했다. 가구별로 모두에게 지급한 뒤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일부 환수하고, 기부자에게는 기부액의 15% 수준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게 골자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세부안 마련에 나선 상태다.

◆'선의'에 맡겨진 재정정책= 문제는 합의를 도출하기 까지의 과정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기재부는 재정건전성 및 지급 효과·형평의 문제를 이유로 이미 국회에 제출된 '70% 지급안'을 막판까지 고수했다. 특히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규모와 이에 따른 재원조달 계획을 마련하는 부처인 만큼, 몇 명의 국민이 '선의(善意)'를 가지고 얼마를 기부할지 예측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 여당안에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지원 방안으로 예산 운용체계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증액분은 우선 모두 예산에 반영하고, 수입 불용 부분은 추후 대책에 쓰겠다는 주먹구구식 방안"이라면서 "인위적인 방식으로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 처리하면 예산 원칙이 흔들린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예산 운용체계의 근간을 정치적인 논리로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예산을 짤 때 세입·세출을 정확히해야 하는데, 재정운영의 불확실성을 키웠다"면서 "기급 대상도 소득하위 70%에서 100%로 급선회하면서 정책 신뢰도 역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기부를 유도하는 원칙이나 기준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경제연구부장은 "사회 분위기로 유도할 수는 있지만, 기부를 안 한다고 해서 비난할 수는 없는 문제"라면서 "재정으로 얼마의 수입이 들어 올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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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개정 없이 추진 전망…논란불씨 여전= 국회와 정부는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라 법 개정 없이도 전 국민 지급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가가 무상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소득으로 볼 수 있느냐, 실제 미수령 금액에 대한 '포기 의사'를 기부의사로 볼 수 있느냐 등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법인세법 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을 법정기부금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법인세법에 따라 국가 기부행위로 간주한다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기부와 소득 공제를 둘러싼 논란은 법 해석의 문제"라고 말했다.


지원금이 가구별로 지급되고 소득공제 혜택은 일부 세대원에게 제공되는 과정에서의 혼란도 예상된다. 원칙적으로는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해당 기부를 세대원 중 누구 앞으로 할 것이냐를 추후 연말정산 시 결정하면 된다.


하지만 소득이 없고 부양가족도 없는 경우는 전액을 기부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 애초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해당 기부금을 그 앞으로 돌리는 것은 가능하다. 이밖에 당초 기부액이 많아 법적 소득공제 한도가 꽉 찼다면, 지원금 기부를 했다고 해도 추가적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소득세법 상 최대 10년까지 이월해 공제 받을 수는 있다.


한편, 야당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정부가 보다 확고한 기준을 정립한 뒤 논의를 본격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겸 국회예결위원장은 재난지원금 둘러싼 의문점을 질문 형식으로 공개하며 기재부에 이날(24일) 오전까지 보고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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