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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도 막는 방역에 국방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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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도 막는 방역에 국방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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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방부는 27일 육군훈련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이유로 과도한 방역 지침을 실시하면서 훈련병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상당히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육군훈련소 같은 경우 한 주당 3500명 정도가 입소하기 때문에 코로나19 대응 시설이 갖춰진 게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까 밀접할 수밖에 없고, 밀폐된 공간들 때문에 대규모 집단감염이 야기될 수 있는 곳으로 분리되다 보니 좀 강한 방역수칙을 적용해 왔다.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부 대변인은 현재 '개선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PCR 2차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약 열흘 만에) 샤워를 허용했지만, 현재는 1차 PCR 검사가 끝나고 음성이 확인되면 3일 차부터 샤워를 허용하는 것으로 개선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일반 사병들에 대해서만 가혹한 격리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신분별로 달리하는 문제들이 좀 있는 것은 인정한다"며 "종합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개선방안을 만들어가고, 인권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방향 쪽으로 국방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욱) 장관께서도 어제(26일) 회의 때 일선 지휘관들의 정성과 책임과 소통이 없으면 불미스러운 일이 지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심 제고를 특별히 당부 및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센터)는 전날 성명에서 "육군훈련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예방적 격리 조치를 하면서 훈련병들에게 3일간 양치와 세면을 금지하고 화장실을 통제된 시간에만 다녀오게 하는 등 과도한 방역지침을 시행하면서 개인이 위생을 유지할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특히 "용변 시간제한으로 바지에 오줌을 싸는 일까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도 접수했다"며 "감염 예방이라는 명목하에 배변까지 통제하는 상식 이하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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