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무면허인 상태로 만취운전을 하다가 3명의 사상자를 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10분께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퍼시픽랜드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1t 트럭을 몰다가 길가에 서있던 일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화단에 있던 B(75)씨와 그의 배우자 C씨(73)가 크게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일행인 D(55)씨도 중상을 입어 서귀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상태였으며 이날 혈중알코올농도는 경찰 측정 결과 0.185%였다.
경찰은 사고운전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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