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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괴롭히려 행정심판 악용…형사고소·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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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성 청구 대응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제도를 악용해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 형사고소·손해배상청구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공무원 괴롭히려 행정심판 악용…형사고소·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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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는 한 공공기관에 2년 반 동안 120여 건의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해 온 A씨가 같은 기관을 상대로 또다시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B기관 등이 민원을 종결한 것에 불만을 품고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했고, 비공개 처분을 받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청구 결과를 활용할 의도가 없으면서도 B기관의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대상 기간만 바꿔 반복적으로 정보공개 청구하거나 항목별로 쪼개 각각의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정보공개 청구가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정보공개법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중앙행심위는 지난 3월 특정인에 대한 욕설과 비방이 대부분인 행정심판을 3년간 1만여 건 청구한 C씨를 형사고소했다. 등기우편료와 반송료로 7200여만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돼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박종민 중앙행심위원장은 “악성 청구인들로부터 피해를 보는 것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당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한 일반 국민”이라면서 “이들로 인해 권리구제가 시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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