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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슬·민머리라고 차별?"…佛하원, 두발 차별금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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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차별금지 대상에 모발 항목 추가
모발 컷·색깔·길이·질감 등으로 차별 금지

프랑스 하원이 직장 내 두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8일(현지시간) 일간 르파리지앵 등 현지 매체들은 이날 프랑스 하원이 카리브해 프랑스령 과들루프 출신 올리비에 세르바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모발의 컷이나 색깔, 길이, 질감 등을 차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고용주가 흑인 직원에게 곱슬머리를 펴라거나 땋은 머리를 숨기도록 강요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나이나 성별, 외모 등 25가지의 직장 내 차별 사유가 법에 명시돼 있다. 헤어 스타일도 그중 하나지만 이 법안은 해당 항목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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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바 의원은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직장과 공공장소에서 모발로 인한 차별을 뿌리뽑기 위해 전국적 입법 체계를 채택한 국가"라며 "이론과 현실 사이엔 괴리가 있어 잘못 이해되고 있는 법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실제 흑인 여성들이 회사 면접 전 머리를 곧게 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으며 빨강 머리이거나 민머리 남성 또한 차별의 희생자라고 설명했다. 과거 서양에서 빨강 머리는 마녀나 악마와 연관됐다고 여겨진 적도 있었다.

흑인인 팡타 베레타 의원 역시 "나는 땋은 머리와 가발을 쓰고 이 자리에 있다"면서 "나 역시 특정 일자리에 지원할 때 머리를 곧게 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하며 이 법안을 옹호했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해당 법안이 직장 내 차별을 처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프랑스 정부도 법의 취지에 공감을 나타냈다. 오로르 베르제 남녀평등 담당 장관은 "우리 법은 이미 차별에 맞서 싸우도록 보장하고 있다"면서도 "새 법안은 이런 유형의 차별을 조명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보수 의원은 "이 법안은 미국의 사고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샴푸 광고가 대머리에 대한 차별인데 왜 이에 대한 법은 안 나오냐"고 비꼬았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통과돼야 시행된다.


이 법안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2019년 제정된 두발 차별 금지법인 '크라운 법'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크라운 법은 헤어 스타일을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개인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과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법은 현재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뉴욕, 뉴저지, 텍사스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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