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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반복 수급 막자" 與,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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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도덕적 해이 문제 개선"
구직급여액 수령액, 실제 소득 역전 현상 방지
피보험단위기간도 더 늘려야

국민의힘이 구직급여를 지나치게 반복해서 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내놨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구직급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반복 수급을 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개선하고 장기 근속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반복 수급을 받는 수급자는 2018년 8만2000명에서 2022년 10만2000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3월 기준 실업급여 수령액 상위 10명의 수령 횟수는 19~24회에 달했다. 수령액도 8000만~9000만원대를 기록했다.


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 취업지원 등 상담을 받고 있다.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이 2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 신청자가 월 20만 명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문호남 기자 munonam@

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 취업지원 등 상담을 받고 있다.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이 2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 신청자가 월 20만 명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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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이유는 현행 제도의 일부 문제점 때문이다. 현행 구직급여 제도의 경우 최저임금의 80%를 최저 구직급여액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저임금에서 소득세나 사회보험료 등을 납부한 이후에는 실제 소득이 구직급여액 수령액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2022년 기준 전체 수급자 162만8000명 중 세후 임금 대비 구직급여액이 많은 수급자가 27.9%(45만 3000명)였다.


또 현행 피보험단위기간(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은 180일(6개월)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짧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해 단기간 취업했다가 실업을 반복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과거 12개월에서 1998년 외환위기 대응 과정에서 6개월로 완화된 뒤 유지되고 있다. 홍 의원은 "독일·스위스·일본 등이 12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짧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제기된 문제 해결을 위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에서 10개월로 연장한다. 또 구직급여 일액을 평균임금에 대해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동일하게 산정해 구직급여액과 피보험단위기간을 조정하도록 했다. 대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개별연장급여를 현행 구직급여액 70%에서 90%로 상향하고, 장기 근속자의 최대 소정급여일수도 현행보다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과 장기 근속자 우대를 강화했다.


홍 의원은 "실업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조기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급여 제도의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성실한 구직자와 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며 "“현행 구직급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반복 수급 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치할 경우 결국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선량한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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