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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방지法' 급물살…"공직자 가상자산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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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입법 시도했지만
가상자산 제도 미비로 처리 불발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공개 움직임 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을 계기로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과거에도 추진됐지만 5년이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가상자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회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2일 소위원회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달 들어 9개의 관련 개정안이 쏟아졌다. 여야가 소위에서 합의안을 만들면 24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공산이 크다.

김남국이 쏘아올린 공직자윤리법 개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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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공직자윤리법 개정 작업에 나선 배경은 김 의원의 100억원대 코인 투자 의혹이 확산되면서다. 김 의원은 대통령 선거 직전인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최대 100억원에 달하는 코인을 보유하고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 재산공개 당시 이같은 가상자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앞다퉈 고위 공직자의 공개 등록재산 대상 목록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꺼내들었다. 총선이 1년이 남지 않은 시점인 만큼 '코인'이 정국 최대 이슈로 부상한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김 의원의 코인 논란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자들의 가상 자산 보유 현황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시급히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 공직자의 등록재산에는 토지·건물·부동산·현금·예금·주식·보석·예술품·골동품·지식재산권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은 공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의 경우 올해 재산으로 15억3000만원을 신고했지만, 수십억원대 가상 자산은 재산 내역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수십억대의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 등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공직자 가상자산 공개法 추진됐지만 …국회 문턱 못 넘은 이유

공직자의 가상자산 공개 법제화는 이번에 처음 논의되는 것은 아니다. 20대 국회인 2018년 민주당 소속의 정동영·노웅래·기동민 의원은 각각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비트코인 가격 급등하며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었던 시기다. 정동영 의원안은 ‘1000만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노웅래 의원안은 ‘가상통화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기동민 의원안은 ‘1000만원 이상의 가상통화’를 각각 등록대상으로 규정했다.

당시 행안위는 검토 의견으로 "최근 투자 목적으로 보유가 늘어난 암호화폐를 주식·채권 등과 같이 규율함으로써 암호화폐 등으로의 재산 은닉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 입법 타당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아직 암호화폐 관련 법 체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실정'을 이유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적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주식 등 다른 금융자산과 같이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개정안 처리의 발목을 잡았다. 이후 개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20대 국회 만료로 폐기됐다.


'김남국 방지法' 급물살…"공직자 가상자산 공개 의무화" 원본보기 아이콘

21대 국회에선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과 민주당의 김한규·민형배·신영대·이용우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다. 이들 개정안도 관계법령에 가액 산정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고, 관련 규정의 정비 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 의견에 따라 행안위 소위에 계류돼 왔다. 공직자의 가상자산 공개 법제화는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포함하는 이른바 '업권법' 입법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금법으로 규제하는 가상자산…업권법도 국회 통과되나

현재 가상자산은 2020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특금법은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에 대한 이상거래를 신고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단계적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을 분장원장기술에 기반해 저장 및 이전할 수 있는 가치나 권리를 표시하는 증표로 정의하고,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을 보호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정무위는 지난 11일 소위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법을 통과시켰다. 또 전날 전체회의에서 정무위 소속 의원 전원이 가상자산 현황을 자진 신고하겠다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정치·법조계 전문가들은 가상자산도 자산으로 인정해야 하며, 공직자의 공개 재산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가상자산도 현재로선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당연히 재산에 포함시켜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출직이자 공무원인 국회의원이 영리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도 문제"라고 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국회가 일을 더디게 해서 벌어진 문제"라며 "현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법 체계가 디지털 사회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지 못한다.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도 공개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도 "국회의원의 자산 문제는 단순 법적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 기대치와 관련된 것"이라며 "여야가 빨리 합의해서 국회의원 보유 가상자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관련 학계에서는 가상자산이 아직까진 화폐나 주식 등의 자산과 동등하게 인정될 수 없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등록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현금이나 증권과 똑같은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이야기고, 그것이 불러올 다른 여파들도 있을 것"이라며 "학계나 업계에서 찬반이 갈리고 있는 문제로 쉽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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