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6일 자기주식 처분 계획 발표를 지연공시한 금양 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거래소는 벌점 8.5점과 공시 위반 제재금 8500만원도 부과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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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6일 자기주식 처분 계획 발표를 지연공시한 금양 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거래소는 벌점 8.5점과 공시 위반 제재금 8500만원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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