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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회분 마약 유통' 도피한 남성, 필리핀서 강제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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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경찰청·필리핀 협력해 검거
경찰청 "국제공조 매우 중요"

국내에서 마약을 유통한 A씨가 4일 오전 국내로 송환되는 모습./경찰청 제공

국내에서 마약을 유통한 A씨가 4일 오전 국내로 송환되는 모습./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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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경찰청이 국내에서 5000회 분량의 마약을 유통한 후 국외로 도피한 남성을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4일 경찰청은 국내 마약 판매책 40대 남성 A씨를 이날 오전 5시께 필리핀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41)는 2020년 8월부터 약 1개월간 국내에서 던지기 수법을 통해 약 50회에 걸쳐 필로폰 49.5g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텔레그램으로 구매자와 연락한 후 미리 지정한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2021년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고 A씨를 지속 추적하던 중에 지난달 필리핀으로부터 A씨가 필리핀 클락에 소재하고 있다는 첩보를 확보했다. 이후 지난해 3월 7일 현지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청은 필리핀 당국과 A씨에 대한 국내 송환 협의를 추진했다. 필리핀 당국에서 A씨를 강제 추방하기로 결정해 송환이 이뤄지게 됐다.


경찰청은 이달 초 필리핀 경찰청을 방문해 양국의 공조 협력 회의를 개최해 필리핀 측에 적극적인 검거와 송환을 당부할 예정이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 국외 도피 마약사범 검거 및 송환을 위해 관계 부서와도 긴밀히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최근 마약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긴밀한 국제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인터폴 및 주요국의 법 집행기관, 국내 수사기관 간 공조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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