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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발언 혐의 피고인' 이재명 법정출석, 취재진 질문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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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혐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손을 들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손을 들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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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10시4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 시작 15분 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이 대표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 처장을 정말 몰랐는지' 등 대기하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다. 그는 이날 오전 9시35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원으로 출발할 때도, 관련 질문에 "법정이 공개돼 있으니, 법정에서 취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고 답했다.

이날 포함 향후 진행될 공판엔 이 대표가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지난해 10월18일부터 4차례 진행된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3월에만 3일, 17일, 31일 격주로 공판이 열린다. 당초 이 대표의 첫 공판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가 10시40분으로 시간이 조정됐다.


이 사건 재판과 별도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김만배씨(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등의 대장동 배임 혐의 속행 공판도 이날 오전 10시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출석'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처장은 이 대표의 발언 전날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검찰 조사를 받던 상황이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았는지 여부는 대장동 사건의 이른바 '윗선'을 규명할 주요 단서로 꼽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실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비롯해 공사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김 전 처장의 대면 보고를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백현동 특혜 의혹'에 관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그는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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