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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제자유구역도 전국 첫 ‘건축·주택’ 심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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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통합심의 시행, 3개월 기간단축

울산 경제자유구역청이 건축과 주택 부문 통합심의에 들어간다. 3월부터 시행되는 통합심의위원회는 전국 경자청 가운데 울산이 처음이다.


‘통합심의’는 주택법과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 및 주택 건설사업에 대해 인허가 전 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 관련 개별심사를 통합해 심의하는 제도이다.

건축 주택 통합심의위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위원회(도시계획, 교통, 건축, 경관) 위원을 각각 5명 이상 포함해 15명 이상 25명 이하 규모로 구성해 운영된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울산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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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심의 시행으로 기존 최대 5개월 이상 소요되는 심의 기간이 3개월 정도 단축된 2개월 이내로 개선돼 민원인에게 만족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병규 울산 경자청 사업총괄본부장은 “통합심의를 시행함에 따라 행정 절차 및 기간 등을 간소화해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인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하도록 도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사업자 등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사항 등을 해소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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