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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노조 가입 법령 준수’ 공문 3차례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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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신청사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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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노동조합 가입 금지 범위’를 알리며 법령을 준수하라는 내용이 담긴 내부 공문을 3차례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로구는 노조 지부장 등 노조 상근을 할 경우 법에 따라 휴직을 한 후 하도록 하며 지부장 등에 대한 인사 명령을 내 노조가 발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종로구는 "구청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범위에 대한 공문을 직원들에게 보낸 사항은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노조탄압’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소속 직원의 복무와 관련한 법령준수 지시는 구가 복무관리자로서 통상적인 직원 지휘·감독권 행사의 일부이며 이를 노조탄압이라고 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종로구지부의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11월16일에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로부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련 ‘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노조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과 위법행위 엄중조치에 관한 공문이 시달돼 이를 직원들에게 재차 안내한 것은 공무원 노조 관련 법령을 미처 숙지하지 못한 직원의 신분상 불이익을 막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공무원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님에도 조합에 가입한 직원들이 법령에 준수한다고 하여 이를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직원들의 입장에 서서 복리향상을 추구하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종로구 지부는 노동조합 전임자의 경우 휴직을 한 후 노동조합 활동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을 하루 속히 준수,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참고 법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무원노조법)

제6조(가입 범위)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다만, 교원은 제외한다)

3. 별정직공무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5. 삭제 <2011. 5.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21. 1. 5.>

1.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ㆍ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교정ㆍ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삭제 <2021. 1. 5.>

③ 삭제 <2021. 1. 5.>

④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이나 그 밖에 신분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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