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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분기, 투자성 금융상품에 '위험등급' 매겨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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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만들어
위험등급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올해 4분기, 투자성 금융상품에 '위험등급' 매겨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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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금융소비자가 원금손실 등 위험성이 있는 투자성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해당 상품의 실질적인 위험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등급의 산정 체계·기준'이 만들어졌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별로 제각각이던 위험등급 산정 기준이 공통된 기준에 맞춰 정비돼 위험등급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소비자는 앞으로 본인이 투자하는 금융상품이 환율·금리 등 어떤 종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또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지니는지 등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알 수 있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올해 4분기 이후 새롭게 만들어 판매되는 금융투자상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에 관한 원칙을 명시했다.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범위, 위험등급 체계 및 산정방식 등 금융상품 판매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설명의무 이행을 위해 위험등급 산정시 준수해야 하는 기본 사항들을 규율한다.


가이드라인은 금소법상 일부 상품을 제외한 모든 투자성 상품에 적용된다. 변액보험, 특정금전신탁이 포함된다.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위험등급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판매사는 제조사가 정한 위험등급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조사의 위험등급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판매사와 제조사간 등급이 상이할 경우, 판매사는 해당 등급의 적정성에 대해 제조사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등급체계와 산정방식은 1~6등급 체계로 운영된다. 1등급이 가장 위험한 상품등급이다. 최종 등급은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 환율위험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해 1~2등급을 상향할 수 있다.


또한 유동성위험, 고난도상품 등 기타 상품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이를 별도 기재해 설명하거나, 필요할 경우 종합등급에 반영하도록 했다. 위험등급은 상품을 권유·판매하는 시점에 최초 산정하되, 수시로 판매되거나 환매가 가능한 상품의 경우 결산시점에 맞추어 연 1회 재산정한다.


판매사는 위험등급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투자성 상품 판매시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위험등급의 의미를 설명해야한다. 신규상품을 출시하는 경우, 그 의사결정 과정에 위험등급의 적정성 평가·검토 절차를 반영하도록 했다. 기존상품은 정기적으로 적정성을 점검하도록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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