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성동구 마장동 381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마장동 381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마장동 381 일대

AD
원본보기 아이콘

마장동 381일대 2023년 1월 2일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 면적 6㎡ 이상 계약 시 토지거래 허가 필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12월 23일 마장동 381일대 (1만8749㎡, 145필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재지정으로 인해 마장동 381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3년 1월 2일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이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기존 18㎡에서 6㎡로 변경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시·도지사 등이 지정할 수 있다.


마장동 381일대는 2021년 12월 서울시 신속 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서울시가 해당 지역의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처음 지정된 바 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반드시 사전에 구청에 알리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해진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 절차는 신청자가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구청에서 계약 내용 및 이용계획 등을 검토, 15일 이내에 허가 내지 불허가 통지를 하게 된다. 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성동구청 토지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가격의 최대 30% 벌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은 변경된 허가 면적을 잘 확인하고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허가받은 후 진행,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토지거래 등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