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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 문턱 완화…의료비 부담·재산 기준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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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대비 의료비 과부담 기준 15%→10%
재산 기준은 5억4000만원→7억원 이하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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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의료비 과부담 가구의 부담 완화를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문턱이 올해부터 대폭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연간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간 소득의 일정 비중을 넘고,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와 비급여 부담액 중 50~80%를 지원하는 제도다.


먼저 올해부터 기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올해 4인 가구 기준 540만원) 가구의 의료비 과부담 기준을 가구 연소득 대비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기준 중위소득 100% 4인 가구에 속하는 경우 기존에는 의료비 부담이 590만원을 초과해야 지원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41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도 공시지가 상승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액 합계 5억4000만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국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를 방문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입원 중에는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노정훈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의료안전망의 한 축인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의 신청 문턱을 낮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기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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