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를 게임으로 분류할지 의견이 나뉘는 가운데, 메타버스 서비스 '제페토'를 운영하는 네이버제트에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네이버제트 김대욱 대표는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국감) 일반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제페토 내 유통되는 게임에 대해 질의했다. 제페토는 전 세계 누적 이용자 3억2000만 명을 보유한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지난 7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페토 측에 게임물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면서 메타버스의 게임 분류 관련 논란이 일어났다. 즉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분류하면 제페토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류 의원은 제페토의 서비스 중 일부가 게임과 유사함에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플랫폼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
이에 김 대표는 "두 콘텐츠 모두 게임적 요소가 포함된 건 분명하지만 콘텐츠가 제작된 목적이 다르다"며 "게임은 플레이하는 대상을 갖고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 기획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지만 제페토의 콘텐츠는 매출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 체험이나 경험, 교육 등 목적이 다양하고 많다. 그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류 의원은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매출 목적과 게임은 관계가 없다. 비영리여도 게임은 게임이고 교육이 목적이면 교육용 게임"이라며 "제페토는 소셜 엔터테인먼트 관련 융복합 콘텐츠로 보이는데, 최근에 융복합이 아닌 게 별로 없다. 제페토만 예외여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짚었다.
류 의원은 "제페토 내 게임 요소가 포함돼 있는 콘텐츠가 제출된 자료로는 52개로 들었는데, 전체 0.1% 정도밖에 안 된다. 이 정도 콘텐츠가 게임법 적용받아도 제페토의 성장이 어려워지진 않을 거라 본다. 정부부처에서 메타버스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하는데, 굳이 이를 만들 필요도 없어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류 의원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나"고 묻자,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는 "정부 의견을 충실히 따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류 의원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하는 이유는 제페토 이용자의 70%가 청소년이기 때문"이라며 "게임산업법이 어떤 방향에서는 규제지만 어떤 방향에서는 이용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이 되기도 한다. 메타버스를 선도하는 업체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게임은 게임이다. 다른 잣대를 대면 특혜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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