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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로앤굿, 리걸리 ‘법원 기일관리 1위 앱’ 케이스마스터 인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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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 플랫폼 스타트업 로앤굿, 리걸리 매매계약 완료
로앤굿 지난해 4월 누적 거래액 100억원, 가입된 변호사 900여명
로앤굿 최근 300억원 목표 대규모 투자 유치 난항
기존 ‘법률 견적 서비스’ 넘어 ‘법원 기일관리 서비스’ 사업 확장
인수 통한 시너지로 온라인 법률 서비스 질 고도화 계획

[단독]로앤굿, 리걸리 ‘법원 기일관리 1위 앱’ 케이스마스터 인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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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곽민재 기자] 300억원 투자 유치에 나섰던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앤굿이 법원 기일관리 앱 ‘케이스마스터’로 유명한 스타트업 리걸리를 인수한다. 최근 대규모 투자 유치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인수합병(M&A)을 통해 이를 타개하기 위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로앤굿은 1~2주 전에 인수 대상인 리걸리에 인수대금 납입을 완료했다. 양측은 오랜 협상 과정 끝에 최근 매매 계약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앤굿은 대형로펌 M&A·기업자문팀 출신 변호사인 민명기 대표가 설립한 리걸 플랫폼 스타트업이다. 보수적인 법률 분야에서 6개월만에 15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해 주목받았다. 지난해 4월 기준 누적 거래액 100억원을 돌파, 현재 가입된 변호사 회원만 900여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앤굿은 법적 도움이 필요한 이용자가 쉽고 합리적으로 변호사를 찾을 수 있도록 변호사들의 법률 자문비용과 해결 방안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견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0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팁스(TIPS) 대상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1월 제8회 미래창조경영우수기업대상 법률플랫폼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로앤굿의 리걸리 인수에는 최근 대규모 투자유치 무산이라는 배경이 있다는 분석이다. 로앤굿은 올 초 2년만에 300억원을 목표로 대규모 투자유치에 나섰다. 하지만 기존 투자를 주도했던 대형 기관투자자가 투자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바람에 다른 벤처캐피털도 잇따라 투자를 보류한 상황이다.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위법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투자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률 견적서비스를 제공해온 로앤굿이 같은 분야의 스타트업 리걸리 인수를 통해 시너지를 높이면 후속 투자 유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로앤굿의 기존 법률 견적서비스에 리걸리의 법원 기일관리 서비스가 도입되면 온라인 법률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케이스마스터 앱을 통해 법조계 종사자가 법원의 변론기일 일정을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되면 동시에 많은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가 의뢰인 사건을 보다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다. 로앤굿 관계자는 "변호사에게 수임을 제안하는 서비스에 더해 수임 이후에도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로앤굿을 이용하는 변호사의 혜택을 강화하고 의뢰인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리걸리는 스타트업 주식 거래 플랫폼 엔젤리그의 공동 창업자인 홍승진 변호사가 만든 회사다. 서울대학교와 스탠퍼드 대학원에서 공학을 전공한 그는 자신이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불편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케이스마스터 앱을 개발했다. 현재 두손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카이스트 K스쿨에서 겸임교수로 일하며 학생들의 창업을 돕고 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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