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기업대출로 주택 구입·'엄마찬스' 등 투기의심거래 대거 적발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국토부, 1분기 106건 적발…국세청 등 관계기관 통보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AD
원본보기 아이콘


국토교통부는 지난 1분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특이동향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투기의심거래 10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그간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 하면서, 동시에 분기별로 이상과열, 투기수요 쏠림 등 특이동향이 포착된 지역을 별도로 선별해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를 집중조사해 왔다.

이에 따라 2022년 1분기에는 부동산 가격 급상승, 신고가 거래집중, 거래량 급증, 외지인·법인·미성년자 거래비율 급증 등 특이동향이 다수 포착된 서울시 강남구, 인천시 부평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전북 남원시 등 5개 지역을 선별했다.


이들 5개 지역의 주택 거래량 3822건 중 과도한 고·저가 거래, 자금출처 불분명 등 이상거래 470건(12.3%)을 선별해 집중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편법대출·다운계약 등 투기의심거래 106건(22.5%)을 적발했다.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탈세·대출 분석 등을 실시하고,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제2금융권으로부터 받은 기업시설자금 대출(25.2억원)로 규제지역 내 단독주택(서울 강남)을 36억원에 매수한 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건이 있었다.


다세대주택(인천 부평)을 1.5억원에 직거래 매수하면서 1.25억원으로 거짓신고한 다운계약 의심건, 30대가 아파트(강원 강릉)를 2.5억원에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부를 모친으로부터 조달한 편법증여 의심건도 적발됐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분기별로 주택 거래내역을 분석, 특이동향 지역을 선정해 투기조사를 지속 실시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가닥 김호중 "거짓이 더 큰 거짓 낳아…수일 내 자진 출석" 심경고백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국내이슈

  • "눈물 참기 어려웠어요"…세계 첫 3D프린팅 드레스 입은 신부 이란당국 “대통령 사망 확인”…중동 긴장 고조될 듯(종합)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해외이슈

  • [포토]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포토] 검찰 출두하는 날 추가 고발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포토PICK

  • 기아 EV6, 獨 비교평가서 폭스바겐 ID.5 제쳤다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란 대통령 사망에 '이란 핵합의' 재추진 안갯속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