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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아닌 기본세율 낮춰야…취약계층 보조금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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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논의의 쟁점과 과제' 발표

국제유가 하락과 유류세 추가 인하로 전국 기름값이 내려가고 있는 4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차량에 주유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국제유가 하락과 유류세 추가 인하로 전국 기름값이 내려가고 있는 4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차량에 주유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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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정부가 유류세를 법정 최대 한도까지 인하한 가운데 정부가 조정하는 유류세 '탄력세율'이 아닌 법률상 '기본세율'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유가 대응을 위해 유류세 인하 보다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논의의 쟁점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탄력세율 조정폭을 현행 ±30%로 유지하면서 법률에서 기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력세율이란 법으로 정한 기본세율을 경제 여건에 따른 정책 대응을 위해 정부가 탄력적으로 변경해 운영하는 세율을 뜻한다. 국회에서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보고서는 "탄력세율 도입은 행정부가 부득이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예외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이라며 "예외적인 경우라도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 원칙 등을 규정한 헌법의 근본 취지를 벗어나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탄력세율 조정폭 확대가 아닌 기본세율 인하가 바람직한다는 주장이다.


고유가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보다는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보고서는 "유류세 인하의 혜택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고르게 돌아갈 수 없다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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