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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합니다" 금품 때문에 잔혹 살해…다음 주 속속 재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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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합니다" 금품 때문에 잔혹 살해…다음 주 속속 재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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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금품을 가로채려 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들의 재판이 다음 주 재개된다. 피의자들이 모두 혐의를 인정한 만큼 검찰의 구형까지도 속전속결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는 10일 주거침입 및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박모씨의 2차 공판기일을 연다.

박씨 측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씨는 기초생활급여를 받으며 생활하다 모친이 사망한 뒤 아파트에서 나가야 할 상황에 처하자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평소 모친과 알고 지내던 이웃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A씨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 그의 집에서 몰래 물건을 뒤지던 중 피해자가 들어오자 살해한 뒤 금품 192만 8000원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방문 사회복지사의 신고를 받아 출동해 아파트 안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발견 당시 손발이 묶여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주변 이웃들의 진술, 현장 지문 등으로 피의자를 박씨로 특정하고 같은 달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에서 박씨를 검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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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인 11일에는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가 강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씨(42)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최씨 역시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한국계 중국인인 최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6시께 구로구의 한 공원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60대 노인을 구타해 현금 47만6000원을 빼앗고, 도로 경계석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최씨는 범행 직후 달아나던 중 인근에서 리어카를 끌며 고물을 줍던 80대 노인을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증거 조사 시에 범행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재생해야 하는데, 범행 장면이 가까이서 찍혀 선명하고 매우 잔혹하다"면서 "비공개 재판을 원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한 검찰은 최씨의 심리 분석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 측 변호인 역시 정신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한편, 두 피고인 모두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만큼 이르면 두번째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까지도 이뤄질 소지가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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