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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두고 노사 모두 불만…공익위원 결정구조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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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5% 올라
민주노총 "최저임금 사실상 삭감" 분노
소상공인·자영업자도 "한계 내몰려" 비판
"교수들이 명줄 쥐어…근본적 개편 필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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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를 중심으로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투쟁을 예고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도 "영세 사업자들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업계에선 매년 공익위원 위주로 객관적 근거 없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것에 대해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달 29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을 표결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당초 노동계는 1만890원을, 경영계는 9160원(동결)을 최초요구안으로 내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9410~9860원)을 내놓은 이후 단일안으로 962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5% 높은 금액이다.

공익위원들은 인상률을 5%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뺀 결과라고 설명했다. 최임위는 지난해에도 이 같은 산식을 근거로 인상률을 결정했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산식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노사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에도 공익위원들이 단일안을 내놓자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이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세종대로와 서울시청 앞 광장 일대에서 6만여명(경찰 추산 5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사실상 삭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IMF라고, 금융위기라고, 코로나19 위기라고 우리에게 허리띠 졸라 매라 강요했다"며 "임대료는 2~3배 뛰고 가맹수수료는 재벌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데 460원 오른 최저임금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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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5% 인상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현재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절대 수용 불가"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도 반발했다.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임금부담까지 커질 경우 영세 기업일수록 한계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보니 노동계와 경영계에선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임위는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이 논의해 최저임금을 정하는 구조이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공익위원 안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를 포함해 최근 10년간 공익위원 안이 표결에 부쳐진 경우만 7번에 달한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매년 노사에서 모두 불만이 나오고 사회적 갈등만 커진다는 지적이다.


공익위원들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도에는 최저임금을 무려 16.4% 올리는 등 정권에 따라 휘둘리는 모습도 보였다. 이후 논란이 일자 2021년 인상률은 1.5%로 뚝 떨어지기도 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문재인 정부 때 결정 기준이 공익위원에 의해 오락가락했다"며 "타당한 산출식이면 받아들이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임의적이고 즉흥적인 항목이 산출식에 삽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인상폭과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두고 모두 불만을 가지는 이유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이라며 "제도개편을 위한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급 한번 줘 본적 없는 교수(공익위원)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명줄을 쥐고 있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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