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결혼식은 신랑 먼저 입장, 제사는 맏손자 집에서"…'가정의례법' 폐지안 2년째 계류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여가부 설문조사 참여자 70% "가정의례준칙 불필요"

가정의례준칙 포스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가정의례준칙 포스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나연 인턴기자] 결혼식과 제사 절차 등을 규정한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정의례법)이 '구시대적으로 불필요하다'는 젊은 층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폐지안이 2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가정의례법은 허례허식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1969년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에서 출발했다. 결혼, 장례식, 성년식, 제사 등의 정의와 진행 방식 등을 규정한 '건전가정의례준칙' 보급이 그 목적이었다.


그러나 결혼식을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주례사, 양가 부모에 대한 인사 등의 순서로 규정하거나 제사는 명절 아침에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내도록 하는 조항 등이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가정의례법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수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532명 가운데 결혼, 장례식, 성년식, 제사의 정의와 진행 방식 등을 가정의례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53.6%가 '매우 그렇지 않다', 16.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70.3%를 차지했다.


해당 법령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의 이유로는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인 내용'이라고 답한 비율이 86.2%를 차지했다. 9.2%는 '개인 생활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답했으며, '법령의 실효성이 적다'고 답한 응답자는 4.4%였다. 특히 불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중 81.2%는 20~30대 여성이었다.


하지만 가정의례법 폐지법안은 2020년 9월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2년 가까이 소관 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된채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김나연 인턴기자 letter99@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진짜 선 넘었다" 현충일에 욱일기 내건 아파트 공분 자동차 폭발에 앞유리 '박살'…전국 곳곳 '北 오물 풍선' 폭탄(종합)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국내이슈

  • '세계 최초' 미인 대회에 1500명 도전…심사 기준은 '손과 눈 주변' "비트코인 8월까지 5배 폭등"…'부자 아빠' 저자의 전망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

    #해외이슈

  • [포토] '전우여 평안하시오...'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고국 온 백제의 미소, ‘금동관음보살 입상’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