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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뻐 보이려고 귀도 자르고, 꼬리도 자르고"…'동물 성형수술',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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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단미·단치 등 반려동물 '미용 목적' 성형수술 만연
본래 웰시코기 꼬리 길고, 도베르만 귀 처져있어
"후유증과 장애, 트라우마 안길 수 있는 위험한 행위"
지난달 국회서 '반려동물 성형수술 금지법' 발의되기도

반려동물을 상대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을 하는 사례가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동물보호단체는 동물의 습성과 생태를 무시하는 동물학대 행위라고 비판한다. 사진=픽사베이 [이미지출처=픽사베이]

반려동물을 상대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을 하는 사례가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동물보호단체는 동물의 습성과 생태를 무시하는 동물학대 행위라고 비판한다. 사진=픽사베이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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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개의 귀나 꼬리를 자르는 단이(斷耳)·단미(斷尾) 수술이 성행하고 있다. 전문가는 동물의 습성과 생태를 무시하는 동물학대일 뿐 아니라 평생 후유증과 장애, 트라우마를 안길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한다.


반려동물 성형수술은 원래 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 과거 목양견이었던 웰시코기는 가축에 꼬리가 밟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로 경비견 역할을 했던 도베르만은 상대 동물에 귀를 물리지 않게 하기 위해 단이를 해왔다. 두 견종이 특히 성형수술이 많이 이뤄지다보니, 웰시코기의 짧은 꼬리와 도베르만의 쫑긋하게 세운 귀가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는 시민들도 많다. 실제 웰시코기의 꼬리는 알려진 것보다 길고, 도베르만의 귀 또한 동그랗게 아래로 축 늘어진 형태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 일반 가정에서 반려견을 키우면서도 단순히 '미용 목적'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귀를 잘라 세우는 단이의 경우 청각이나 외부 작용에 예민해지고 염증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개의 입장에서 매우 고통스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미 또한 꼬리를 잘라버림으로써 개들이 의사소통이나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밖에 치아를 절단하는 단치(斷齒)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송곳니 단치를 행하는데, 이는 해당 반려견에게 평생 장애와 후유증을 안길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멀쩡한 치아를 절단한 것이기 때문에 개는 밥을 먹을 때마다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부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반려견의 건강을 위해 수술을 선택했다고 말한다. 배변 시 꼬리에 오물이 묻거나 귀에 물이 들어가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반박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수술은 아주 제한적으로 건강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만 허용이 돼야 한다"며 "보호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수술을 해선 안 된다. 동물단체나 수의사 등 전문적인 자문과 의견 교환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보통 도베르만의 귀는 아래로 축 늘어져 있는 형태지만 용맹하게 보이려고 단이를 통해 귀를 세우는 경우가 많다. 사진=픽사베이

보통 도베르만의 귀는 아래로 축 늘어져 있는 형태지만 용맹하게 보이려고 단이를 통해 귀를 세우는 경우가 많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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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무분별한 반려동물 성형수술이 자행되는 이유로 '법의 허술함'을 꼽는다. 최대한 동물의 본래 습성에 가깝게 사육·관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제3조와 동물 학대를 금지하는 제8조 등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는 하나, 직접적으로 미용 목적의 수술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반려동물 성형 수술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달 30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용을 목적으로 반려동물의 귀나 꼬리를 자르는 외과적 수술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의 예시에 단이를 추가해 동물의 미용 목적 수술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이 의원은 "목양견이나 투견으로 길러지던 시대의 관행이 반려동물 시대까지 이어지며 불필요한 고통을 낳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람의 욕심으로 본연의 모습을 잃는 동물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미 영국 등 해외에서는 미용 목적의 동물 수술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원복 대표는 "미국,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의 복지가 매우 많이 발전돼있다. 반려동물을 학대하면 징역형이 기본이고, 이후 몇년 동안 동물을 소유·사육할 수 없도록 하기도 한다"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발전한 국가에선 이처럼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동물 신체 훼손하는 행위를 지탄과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반려동물 성형수술이 만연한 원인으로 동물을 존중하지 않는 사고방식을 꼽았다. 그는 "아직까지도 동물을 물건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민법 개정안을 통해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받아들이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반려동물을 하나의 애완동물, 장난감, 인형처럼 생각하던 예전의 사고방식과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도 사람과 똑같이 아픔이나 슬픔, 애정 욕구 등 감각과 의식을 다 갖고 있는 존재다. 이를 일방적으로 주인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신체를 절단·훼손하는 행위는 동물학대"라며 "자기 자신을 뽐내고 자랑하려는 우월주의에 의해서 살아있는 소중한 생명체를 소유물, 부속물, 사물, 물건으로 취급하는 사고방식은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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