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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 사람 없어도 일시정지 안하면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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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 도입
음주운전·뺑소니 땐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 등

횡단보도에 사람 없어도 일시정지 안하면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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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생긴다. 음주운전·신호위반 등 단속이 확대되고 처벌 또한 강화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을 담은 '2022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행정안전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수립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범정부 차원의 국민생명지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보행자 최우선 교통안전 체계를 보다 견고히 하고 고령자 및 이륜차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을 위해 수립됐다.


먼저 '보행자 최우선 교통안전 체계 구축'을 위해 제한속도 하향 및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됐다.


보행량이 많아 차량과 보행자가 빈번하게 섞이고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주택가 등 생활밀착형 도로(골목길 등)에 '보행자 우선도로' 개념을 도입하고, 제한속도를 20km/h이하로 설정할 수 있게 한다.

<이하 자료:국토교통부>

<이하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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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지방도의 농어촌 지역 등에 대해서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70~80km/h로 운영 중인 제한속도를 50~60km/h로 조정해 농어촌 지역 고령자 등의 보행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는 횡단보도, 교차로,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되기 때문에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또한, 교차로에서 운전할 때에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는 등 사고빈도·위험성이 높았던 점을 고려해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 5만원 내외 및 벌점 10점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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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 전체 구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우선권을 부여하고, 운전자는 보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일시정지하도록 개선된다.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한 단속체계도 강화된다.


속도위반·신호위반 등 보행자를 위협하는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누진제 도입을 추진하고,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면허 재취득 기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운전을 위한 보험제도도 개편된다. 음주운전·무면허 및 뺑소니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구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할증될 예정이다.


고령자 신체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도 마련됐다.


'노인 보호구역'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복지시설 등 고령자 이용하는 일부 시설물에 국한되어 보호구역이 지정되었으나, 이를 개선하여 고령자 보행이 빈번하여 사고우려가 높은 장소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령 보행자의 느린 걸음속도로 인하여 시간 내에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했을 때에는 이를 감지하여 녹색신호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면허제를 중장기적으로 도입한다. 시간대(야간) 및 장소(고속도로 등)에 따라 고령자 운전을 제한하거나, 안전운전 보조장치 장착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검토된다.


배달 이륜차 및 사업용 차량 등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이륜차 배달업은 전반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상황이다. 올해는 안전관리 등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향후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간다.


동시에, 배달 이륜차에 대한 비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배달업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륜차 단속 등을 강화하기 위해 번호판 체계를 개편하여 시인성이 향상되도록 하고, 번호판 미부착 및 불법튜닝,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경찰청이 합동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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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등에 대해서는 지난 1월 범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화물차에 대한 상시·기동 단속인력을 확보하여, 졸음운전(휴게시간) 확인 장치 및 적재불량 등을 거점별로 단속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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