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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2023년부터 매출 100만유로 넘는 국가서 디지털세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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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필라1' 세부내용 담은 서면 공청회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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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은 오는 2023년부터 자국 뿐 아니라 10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다국적 기업들이 매출이 발생한 해외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한, 이른바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것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 같은 내용의 '필라1' 도입과 관련한 세부 초안을 공개했고, 오는 18일까지 서면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주요 20개국 정상들은 지난해 10월 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필라1)'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필라2)' 등 디지털세에 합의했다.


필라1은 글로벌 기업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과세권을 여러 나라에 나누는 게 골자다. 연결 기준 연간 매출액 200억 유로, 이익률 10% 이상인 대기업이 대상이다. 한국에선 삼성전자가 포함되고, SK하이닉스는 향후 실적 규모에 따라 포함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에 OECD가 공개한 초안에는 매출귀속기준과 과세연계점이 포함된다. 매출귀속기준은 글로벌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거둔 매출액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예컨대 완제품의 경우 최종 소비자에게 배송된 '배송지' 관할권에 매출이 귀속되고, 부품 역시 조립된 완제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배송된 지역 관할권에 매출이 귀속된다.

과세연계점은 글로벌 기업의 시장이 소재한 국가에 디지털세 과세권을 부여하는 기준인데, 해당 기업의 매출이 100만 유로 이상 발생하면 과세권이 형성된다. 다만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400억 유로 미만인 국가의 경우에는 매출이 25만 유로 이상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도 과세권을 갖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면 공청회에서 공개되는 안들은 국제 합의된 안이 아니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초안"이라며 "제출된 의견들을 반영해 최종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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