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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소송 남발로 국민연금 손실나면 책임 물어야"…경제계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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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F "임원·수책위, 피해 책임져야"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경제계가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으로 연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 민형사 책임을 묻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표소송으로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고 국민연금에도 손실을 야기한 만큼 주주나 기업이 국민연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5일 ‘국민연금 대표소송의 문제점 및 영향 진단’이라는 주제로 산업발전포럼을 열고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수 있는 국민연금 임원이나 수책위 등 위원회가 연금 손실을 야기했을 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업무태만이나 소송 남발로 국민연금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는 데다 대표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기업과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민연금이 대표소송에 나서면서 내리는 결정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수책위의 주주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왜곡된 수탁자 책임론을 기초로 기업의 경영권 간섭 시도와 흠집 내기, 기업인 혼내고 벌주기 행태를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해외 연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수책위 위원 상당수를 노동계·시민사회단체 추천 인사로 채우는 등 독립성 없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해외 연기금들은 기금운용에서 정부 인사를 배제시키거나(캐나다 CPPIB), 운용을 전부 외부에 위탁하는 방식(일본 GPIF) 등의 방식으로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한다"며 "우리 국민연금도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고 기금운용본부에 대표소송 결정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소송 제기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만기 KIAF 회장은 "국민연금은 주인인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으니 주인을 위해 대리권 범위 내, 주인에게 손실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일 이들이 대표소송을 남발해 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의 주가를 하락 시키고 그 결과 국민연금에게도 손실을 야기한 경우엔 연금가입자들은 대리인인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 혹은 기금운영위나 수책위 소속 임원 및 위원들에게 손실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정 회장은 "국민연금 가입자 100인 이상은 언제든지 국민연금 임원이나 각종 위원회가 대표소송 등을 남발해 국민연금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민사상 책임은 물론, 불법 행위가 있으면 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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