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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화재' …에코프로비엠 주가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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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에코프로비엠 의 충북 청주 공장 화재로 24일 에코프로비엠은 물론 에코프로 의 주가도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2차전지 소재기업인 에코프로비엠은 이날 오후 3시6분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일대비 7.51%(3만2500원) 하락한 40만1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에코프로비엠의 지주사인 에코프로는 1052%(1만300원) 빠진 8만6700원을 기록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화재가 발생한 만큼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며 이들 주가가 급락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발생한 오창공장 화재로 오창공장은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고용노동부는 화재가 발생한 동 전체에 무기한 작업중지를 명령하는 한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맡고 있는 대표이사 A씨와 법인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회사는 이날 오전 오창공장 화재로 인해 2차전지용 양극재 제조를 중단한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포항 지역 내 CAM5 및 CAM6의 생산계획 확대와 CAM5N의 연내 조기 생산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화재 조사 결과에 따라 CAM4 공장의 재가동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화재의 피해가 있는 CAM4N 공장의 생산능력은 올해 계획된 전체 생산능력과 CAM4의 재가동을 고려할 경우 그 영향이 중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오창공장으로 가입된 재산종합보험 내용 중 조업중단에 따른 보상이 보장되어 있으며 보상한도액은 약 1858억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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