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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들키자 지인에 "대리했다고 말해 달라"…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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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들키자 지인에 "대리했다고 말해 달라"…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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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자 지인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한 B씨(46)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시는 지난해 3월 인천시의 한 고속도로에서 10km가량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관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A씨는 경찰관에게 평소 알던 대리기사 B씨가 운전했다며 허위로 진술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전화로 “대리운전을 해줬다고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는 경찰서에 출석, 대리기사로 일하고 있으며 A씨의 전화를 받고 대리운전을 해주다 차량에 문제가 생겨 다른 차량을 타고 귀가했다고 거짓 진술했다.


김 판사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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