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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규제 빗장' 풀린다…정은보 "금융사 출자대상 제한 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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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핀테크 업계 간담회 개최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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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출자대상 제한과 승인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핀테크 육성을 가로 막고 있는 빗장을 풀겠다는 뜻이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은보 금감원장은 이날 핀테크 업계와의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 원장은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핀테크 육성 지원법’의 제정을 추진해 출자대상 제한과 승인절차 등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 핀테크의 발전은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라며 "앞으로도 혁신 성장 지원과 소비자 보호를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산업구조가 디지털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산업 역시 변화의 한가운데에 놓였다"며 "핀테크 산업 도약을 위해 새로운 기술과 플레이어가 시장에 원활히 유입돼 공정한 경쟁을 통해 혁신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건전한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성장→성숙에 이르는 기업의 발전단계별 혁신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start-up)이 안심하고 도전의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는 창업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핀테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 운영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운영해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업무공간과 장비, 테스트비용 등이 원활히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로 위축된 핀테크 현장자문단의 컨설팅도 다시 활성화할 방침이다.


성장 지원을 위해선 산업은행, 성장금융 등을 통해 ‘청년창업지원펀드’를 신규조성해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디-테스트베드’를 통해 새로운 기술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해 안정성과 효용성이 입증되는 경우 규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성숙단계의 핀테크기업이 혁신성과를 정당하게 보상받고 재도전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넥스시장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기능을 다하도록 코스닥시장 이전상장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기업들의 상장유지 부담 완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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