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스템임플란트 범죄수익 동결…피해금 회수 조금 더 쉬워져
기소 전 몰수보전·추징보전 인용
상장폐지 최악 상황 피할 가능성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45·구속)의 범죄 수익이 모두 동결됐다. 이에 따라 피해금 회수가 다소 용이해지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남부지법은 18일 경찰이 이씨의 부동산과 주식, 예금 등 330억원대 재산에 대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을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대체적으로 경찰이 신청한 내용들이 인용됐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이씨의 증권거래 계좌에 남은 주식 250억원어치와 80억원 상당 부동산, 일부 예금을 대상으로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을 신청한 바 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피의자가 법원의 혐의 판결 전 부동산 등 불법취득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이익금 등을 사용했을 경우 당국이 해당 액수만큼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씨의 범죄수익이 동결되면서 오스템임플란트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당 재산들에 대해 몰수 및 추징 보전 명령이 떨어지면서 이씨가 소유한 부동산과 주식, 예금 등 피해금 회수가 용이해져서다. 한국거래소가 오는 24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추가 조사 등으로 예비심사 기간이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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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이씨가 주식 투자로 잃은 761억원 상당의 손실금 외에도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이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었지만,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이다. 그러나 동결된 주식계좌에 있는 252억원의 경우 추가 손실 가능성이 있다. 그 액수에 상당하는 주식을 동결한 것이라 시장 상황에 따라 손익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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