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접종 강요말라”…배현진 ‘백신패스 예외법’ 발의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임신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신부에 대해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누구든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이유로 임신부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방역 당국이 사실상 방역패스를 통해 임신부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조치에 제동을 걸기 위한 개정안이라는 게 배 의원의 설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 대상에 해당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임신부 대다수는 태아에게 작은 문제라도 생길까 두려워 감기약 한 알도 조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안정성을 최종적으로 검증 받지 못한 백신에 대한 두려움, 특히 만에 하나 있을 태아에 대한 부작용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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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방역 당국이 임신부에게 백신 패스를 통한 접종 강요를 하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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