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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마스크 1장 5만원' 판매 약사 "면허취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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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열어 복지부에 요청키로 결정

지난 14일 마스크를 장당 5만원에 판매하고 환불을 거부해 논란을 일으킨 약사 A씨에 대한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의 청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약사회)

지난 14일 마스크를 장당 5만원에 판매하고 환불을 거부해 논란을 일으킨 약사 A씨에 대한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의 청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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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가 마스크를 장당 5만원에 판매하고, 이에 대한 환불을 거부하는 등 논란을 일으킨 약사 A씨에 대한 약사 면허취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키로 했다.


약사회 윤리위는 지난 14일 A씨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윤리위는 "마스크 한 장을 5만 원에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했음에도 고객의 착오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했으며 복잡한 환불 절차를 만들어 사실상 고객을 속였다"며 “다수의 비상식적인 행위는 주민 건강에 지대한 책임을 지는 약국 약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언론 보도와 지역약사회 조사 결과, 국민청원 및 민원 접수 내용 등을 바탕으로 약사회 정관 및 약사윤리 규정, 약사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해 약사법 제79조의2 제1항에 의거한 면허취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A씨는 청문회에서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5만 원으로 가격을 책정했다”, “대기업의 횡포를 알리기 위해 그들로부터 배운 대로 똑같이 했다"는 등의 기존 주장을 반복했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약국을 당분간 운영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서 2019년에도 초등학교 인근 약국에서 벌거벗은 여성 마네킹의 하체를 전시하고 마약·청산가리 밀수 등 비상식적 문구나 성행위 연상 그림을 약국 정면에 도배하는 행위를 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관련해 윤리위는 당시 '정상적 약사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기 전까지 약사 자격을 정지해달라'고 결정하고 이 같은 처분을 복지부에도 요청했음에도 별다른 후속조치 없이 15일 자격정지 처분에 그쳤다며 복지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윤리위 관계자는 "2019년 판결 양형 사유에 A씨의 정신질환이 명시됐다는 점, 현재도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비중 있게 심의했다"며 "A씨는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면허취소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취소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며 "A씨가 정상적으로 약사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면허취소를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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