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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등기' 역대 최다…집값 폭등에 각종 수수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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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등기' 역대 최다…집값 폭등에 각종 수수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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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나 법무사 등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부동산 등기를 하는 ‘셀프 등기’가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폭등으로 중개수수료, 보유세 등 부담이 커지자 부동산 관련 부수비용을 줄여보려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등기를 당사자가 신청한 건수는 5만3159건으로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이 수치는 2017년 3만773건, 2018년 2만9015건, 2019년 2만5051건 등 2년간 3만건을 밑돌았으나, 2020년 4만3067건으로 급증하더니 지난해 처음으로 5만건을 넘어섰다.

부동산 등기 대행 수수료는 통상 집값의 0.1% 안팎이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약 12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약 120만원이다. 지난해 12월 마포구에서 방 두칸짜리 오피스텔을 매수하고 등기 대행수수료를 알아보던 A씨는 "권리관계가 말끔하고 물건 규모도 크지 않은데 법무사측에서 수수료로 50만원을 요구하길래 유튜브 등을 참고해 셀프등기를 무사히 마쳤다"고 말했다.


당사자 직접 등기가 늘면서 서울내 지자체들은 셀프등기 안내데스크를 운영하는 등 주민 지원에 나서고 있다. 강남·마포·도봉구 등 서울 대부분의 지자체 홈페이지에는 ‘나홀로등기’ 코너가 마련돼 있어, 신청 절차와 서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셀프등기' 절차와 필요서류 <자료:강남구청 홈페이지 캡쳐>

'셀프등기' 절차와 필요서류 <자료:강남구청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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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등기에는 필요한 서류가 많아 이를 꼼꼼히 잘 챙겨야 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당일 즉시 등기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필수 서류를 누락하거나, 신청서를 잘못 적을 경우엔 보정명령이 나오는 등 등기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물건의 권리관계가 복잡할 경우, 등기가 하루이틀이라도 늦으면 그사이에 매물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다"며 "잔금을 지급한 당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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