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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도 예외 없네…은행권,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이내'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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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의사·변호사는 대출 가능 대상서 제외

전문직도 예외 없네…은행권,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이내'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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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고소득·고신용자의 대표 격인 의사·변호사도 올해부터 대출 한파에 직면하게 됐다. 작년보다 더 강화된 가계대출 증가율(4~5%대)을 맞추기 위해 은행권이 한층 더 강화된 관리 지침을 들고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에 이어 다른 주요 시중은행도 내일부터 의사 전용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100% 이내로 하향 조정할 전망이다. 보통 의사 전용 신용대출의 경우 의사 면허를 획득한 예비 의사도 포함돼 대출한도나 금리 등에서 우대를 받아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금융당국의 한층 더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지침에 따라 한도와 대출 대상이 대폭 축소된다. 고소득·고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가계부채 급증을 이끌어 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 때문이다. 금융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침을 은행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리은행은 이달 3일부터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우리 스페셜론'의 한도를 연 소득 100% 이내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에는 소득이 없더라도 의사 면허나 변호사 자격증만 있다면 일정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했는데 이를 제한하기로 했다. 자격이 있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셈이다.


구체적으로 예비의사 및 예비 법조인에 대해 학자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대출을 해줬지만, 내년부터는 학자금 대출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소득이 없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간 4~5% 선에서 맞춘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증가율 목표치(5~6%)보다 더 타이트해진 것으로 내년의 경우 전세대출도 증가율에 포함돼 대출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작년 말 가계대출 잔액과 금융당국의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 4~5%대를 고려해서 계산시 올해 공급량은 65조~97조원 선이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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