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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오늘 로톡-변호사단체 첫 ‘맞장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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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변호사단체가 6일 처음으로 마주 앉아 의견을 나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이날 오후 변호사회관에서 여는 ‘변호사소개 플랫폼 및 리걸테크의 미래상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사실상 ‘맞장토론’이다. 서울변회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변호사법이 금지한 ‘온라인 사무장 로펌’이라는 불법 서비스로 규정하고 가입변호사 징계 등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로톡은 해외서도 허용되는 합법적인 서비스라며 맞서왔다. 양측의 첫 대면, 첫 토론이라는 점에서 이날 토론회는 의미가 크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입장차만 재확인하고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수도 있다.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하는 안기순 변호사는 로톡을 대표해 나간다. 패널을 추천해달라는 서울변회의 요청을 받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안 변호사를 추천했다. 안 변호사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협의회 법제도분과위원장이면서 로톡에서 법률AI연구소장 겸 사내이사로도 일하고 있다. 그는 여러 국내 판례와 법률적 근거들을 내세워 로톡이 변호사법 위반 플랫폼이 아닌 이유를 설명한다. 이에 맞서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은 로톡을 금지해야 한다는 서울변회를 비롯한 변호사단체들을 대변한다. 젊은 변호사들로 결성된 한국법조인협회는 오랜 기간 로톡을 반대해 온 단체들 중 하나다.


토론회가 기대 이상의 실마리를 제공한다면 갈등은 빠르게 풀릴 것은 자명하다. 때론 변호사들 간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되기도 하는 이들의 소모적인 논쟁을 끝낼 수 있다. 갈등은 이미 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법무부도, 공정거래위원회도 로톡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1일 "로톡은 허위·과장 광고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고 같은 달 29일에는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한 변협의 조치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곧 헌법재판소도 로톡 갈등을 촉발시킨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선고할 것으로도 보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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