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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재판서 위증' 군 지휘관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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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 '무죄' 주장

1989년 조비오 신부 고발 방침 기자회견 참석한 송진원 전 준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1989년 조비오 신부 고발 방침 기자회견 참석한 송진원 전 준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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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고 전두환씨의 형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송진원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6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송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과 관련한 사안의 중요성, 반성하고 있지 않은 태도 등 사정과 90세의 고령이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송씨가 고의로 위증을 했는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다.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이를 부정하며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취지를 잘못 이해해'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증언했다는 요지로 변론했다. 광주사태 당시 광주를 방문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작전 개입 여부'를 묻는 의도로 착각,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설명이다.


광주 방문은 단순한 부대원 격려 차원으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실'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나이와 건강상태, 장시간(약 2시간30분) 재판 진행 등 여러 사정을 열거했다.


증언 내용이 기억에 반할 때 적용되는 위증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변호인은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로서 위증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확인할 사안이 많았을 것"이라며 "직접 조사 또는 촉탁수사 등 방법으로 신문을 한 다음에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의자 신문 없이 전화통화만 한 후에 단정한 것은 성급한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송씨는 "33년간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국가에 대한 헌신과 정직을 명예로 삼았다"며 "생에 끝에 이르러 위증죄로 기소돼 참으로 비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에 열린다.


송씨는 2019년 11월 11일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5·18 당시 광주에 오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80년 항공병과사'에 따르면 그는 1980년 5월 26일 광주에 도착했고, 전남도청 재진입 작전이 완료된 27일 부대로 복귀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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