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두환 추징금 상속법’ 만들자…지금이라도 집행 가능”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잔여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 “추징금도 공적 채무로 보고 전씨의 상속 재산이 발견되면 국가에 채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대학생 간담회에서 “입법을 하되 재산에 부과된 책임을 상속하는 것으로 하면 소급 입법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1억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추징금을 내지 않고 죽었는데 자손들이 추징금은 상속이 안 되니 그대로 1억원을 상속받았다고 하는 것이 정의로운가”라며 “아예 추징금을 상속받도록 하는 법을 만들자”고 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소급할 수 없다, 전두환 문제가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 것 같다”며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차별금지법 관련 질문도 오갔다. 이 후보는 “차별금지법이 긴급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필요하고 입법을 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곡해와 오해가 상당히 존재한다”며 “충분한 논쟁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혹시 내가 동성애자를 지지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우려를 걷어내야 한다”며 “필요한 보완 장치를 두는 과정 등을 거쳐서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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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재채용 지역할당제의 역차별 논란에 대해서는 “지역할당제는 필요하다. 폐지가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후보는 “다만 지역할당제 때문에 억울해하는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도 기회를 넓히는 일을 해야한다”며 “연령 할당제, 성 할당제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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