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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중 여성 살해' 김병찬, "죄송합니다"만 반복…검찰 송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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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8시께 서울남대문서 나서며
무성의한 태도 일관…마스크 쓴채 호송차 올라
경찰, 이달 7일 스토킹 신고 후 보복범죄 판단

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이 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이 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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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경찰이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35·구속)의 범행 동기를 스토킹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판단했다.


29일 경찰은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를 담당한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김씨의 범행이)지난 7일 피해자 A씨의 스토킹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7일 이후 범행 도구나 방법 등을 검색해 자세히 확인했다"고 말했다.

당초 김씨에 적용된 혐의는 살인이었으나 경찰은 김씨가 자신이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신고당한 데 따른 보복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 죄명을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의한 살인으로 변경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된 고소, 고발, 진술, 증언 등에 대해 보복을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가법상 살인은 형법상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이 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이 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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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김병찬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이유에 대해) 스토킹 신고 등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풀고 싶었다고 했다"면서 "스토킹 가해자들은 잘못한 게 있더라도 ‘이야기하면 풀 수 있다’, ‘나쁜관계 아니다’라고 혼자만의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로 송치되며 신상공개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그는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며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 ‘계획 범죄 인정하느냐’, ‘유족에게는 미안한 감정이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마스크를 쓴 김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도 곧장 호송차에 올랐다.


김씨는 이달 19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2일 구속됐다. 김씨와 과거 연인 사이였다고 알려진 A씨는 이달 7일 이후로 김씨를 네 차례 신고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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