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뺀 전국서 다주택자·법인이 종부세 93~99% 낸다…서울은 81%"
기재부,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자료 발표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기획재정부는 28일 "전국 기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은 88.9%"라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라고 밝혔다. 종부세 부담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종부세 세액 대부분을 다주택자와 법인이 내고 있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낸 것이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의 '20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통계' 자료를 이날 공개했다. 다주택자는 한 명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우 그 주택 보유자를 의미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종부세 세액의 93~99%를 인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법인의 세액은 전체 세액(5조6789억원)의 88.9%인 5조463억원이다. 고지 인원은 54만7000명으로, 전체 인원 94만7000명의 57.8%다.
다주택자·법인 고지 세액이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경남(99.5%), 광주광역시(98.6%), 제주(98.2%), 울산(98.0%) 순으로 높았고, 서울은 81.4%였다. 이외에 강원(92.8%), 경기(93.9%), 세종(95%), 대구(95.9%), 인천(96.6%) 등 순으로 낮았다.
기재부는 또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중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부산(0.51%)과 대구(0.40%)를 제외하면 0.1% 이하로 미미했다고 알렸다. 서울은 10.29%였고 전국 평균은 1.89%였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비수도권에 주소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11억원은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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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가 발표한 '시도별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비중'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은 34만6455호로 전국 주택수(1834만4692호)의 1.89%다. 서울(10.29%)이 가장 높았고, 경기(0.78%), 부산(0.51%), 대구(0.40%) 등 순이었다. 인천(0.04%) 광주광역시(0.02%), 울산광역시(0.02%), 강원(0.01%), 전남(0.01%) 등은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비중이 높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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