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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 개편…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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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등 포함
'소기업'까지 두터운 지원하기로

자료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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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저신용(신용평점 839점,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지원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행 중인 지원 프로그램이다.


최대 2000만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보증 지원하며 낮은 보증료(1년차 면제, 2~5년차 0.6%)와 2.7% 내외 금리(CD금리(91물)+1.6%포인트, 11월19일 기준)의 조건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다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만을 지원해 정부 방역조치 이행 등에 따라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큰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업종 사업자의 경우 보증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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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 실시한다.

기존에는 일반업종(희망회복자금은 매출감소 10~20% 업종)만 신청이 가능했고, 정부의 방역조치를 직접적으로 이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매출 감소율이 컸던 경영위기업종의 경우 지원받지 못했다.


이에 중신용의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늘렸다.


아울러 그간 특례보증에서 제외됐던 '소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당초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 집중하고자 5인 이상 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좀 더 두터운 지원을 위해 소기업까지 확대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전국 지역신보(179개 지점)를 통해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권영학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특례보증 개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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