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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2살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 양부 징역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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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2살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의 양부가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씨(36)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였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B씨(35)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였다.


재판부는 "A씨는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 아동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쳐 뇌출혈로 쓰러지게 했다"며 "의식을 잃은 아동을 장시간 방치해 사망하도록 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살해 혐의에 대해서도 "살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B씨는 피해 아동이 심한 학대를 당하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한 것 외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심하게 맞고 쓰러진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뒤늦게서야 병원에 간 점에 미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부부가 자녀 여러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 온 B씨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구속 상태이던 A씨는 그대로 수감됐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2018년 8월생으로 당시 생후 33개월이던 입양아 C양(2)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등긁이와 구둣주걱, 손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지난 5월8일 폭행으로 인해 반혼수 상태에 빠진 C양을 즉각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도 있다.


뒤늦게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C양은 지난 7월11일 끝내 숨졌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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