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 입고 커피 타줬으면"...일반인 여성 촬영해 음담패설한 소방관 징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주의 처분 받아
[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일반인 여성을 촬영해 업무용 단체대화방에 공유하고,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은 소방관들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인천 중부소방서는 최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A 소방위 등 3명에게 주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소방당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전달받아 A씨 등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 조사 결과, A 소방위는 지난 3월 일반인 여성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을 팀원들이 있는 온라인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팀원 2명은 피해 여성을 언급하며 "그가 비키니를 입고 타준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등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은 A씨 등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으며, 비위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주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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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소방서 관계자는 "부적절한 대화에 관여한 소방관은 모두 3명으로 파악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sn35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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