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 입고 커피 타줬으면"...일반인 여성 촬영해 음담패설한 소방관 징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주의 처분 받아

업무용 단체대화방에서 일반인 여성의 사진을 공유한 뒤, 음담패설을 주고받은 소방관들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업무용 단체대화방에서 일반인 여성의 사진을 공유한 뒤, 음담패설을 주고받은 소방관들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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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일반인 여성을 촬영해 업무용 단체대화방에 공유하고,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은 소방관들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인천 중부소방서는 최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A 소방위 등 3명에게 주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소방당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전달받아 A씨 등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 조사 결과, A 소방위는 지난 3월 일반인 여성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을 팀원들이 있는 온라인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팀원 2명은 피해 여성을 언급하며 "그가 비키니를 입고 타준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등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은 A씨 등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으며, 비위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주의 처분했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부적절한 대화에 관여한 소방관은 모두 3명으로 파악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sn35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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