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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장관 “故변희수 사건 법적판단 받아가며 정책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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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서욱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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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는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한 서욱 국방부 장관은 "법적 판단을 받아 가면서 정책적 검토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답변했다.


서 장관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항소 이전에 국방부에서 기본적인 조사와 연구, 방향설계 등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해당 문제를) 도외시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있고, 보다 빠른 속도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정책연구를 병행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20일 항소와 관련해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의 입장은 달라질 수 있다. 군에서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했으나 법무부에서 항소 포기 결정을 한 사례가 매년 2∼3건씩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변 하사의 존엄성 문제,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국방부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상소 여부를 심사할 위원회를 구성해 토론을 거치고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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