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사업주·대표 입건
기본적 안전수칙 미준수 적발
지난 15일 오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숨진 고 홍정운 군을 추모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홍군은 지난 6일 전남 여수 마리나 요트장에서 현장실습 도중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따러 잠수하던 중 숨졌다.(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전라남도 여수 특성화고에 재학 중이던 홍정운 군이 현장실습 도중 숨진 것과 관련해 사업장 주인과 대표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7~15일 여수에 있는 사업장에 대해 재해 조사·산업안전 감독을 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사업주는 홍 군이 잠수 자격·면허·기능이 없는데도 따개비를 제거하라며 잠수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수 전 잠수기·압력조절기 등을 점검하지 않았고 2인 1조 작업, 감시인 배치, 안전 장비 제공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갑판 위 중앙 난간대 미설치, 업무 배치 전 건강진단 미실시 등 잠수 작업과 별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도 5건 적발돼 과태료 처분·시정 명령 조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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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군 사례는 지난해 10월 현장 실습생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안전보건 관련 필수 규정이 준용된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현장 실습생 사망 사고 사건이다. 고용부는 이 사건을 검찰로 신속히 송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른 현장 실습 참여기업들이 감독 결과를 참고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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