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 안전수칙 미준수 적발
지난 15일 오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숨진 고 홍정운 군을 추모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홍군은 지난 6일 전남 여수 마리나 요트장에서 현장실습 도중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따러 잠수하던 중 숨졌다.(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전라남도 여수 특성화고에 재학 중이던 홍정운 군이 현장실습 도중 숨진 것과 관련해 사업장 주인과 대표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7~15일 여수에 있는 사업장에 대해 재해 조사·산업안전 감독을 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사업주는 홍 군이 잠수 자격·면허·기능이 없는데도 따개비를 제거하라며 잠수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수 전 잠수기·압력조절기 등을 점검하지 않았고 2인 1조 작업, 감시인 배치, 안전 장비 제공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갑판 위 중앙 난간대 미설치, 업무 배치 전 건강진단 미실시 등 잠수 작업과 별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도 5건 적발돼 과태료 처분·시정 명령 조치가 이뤄졌다.
홍군 사례는 지난해 10월 현장 실습생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안전보건 관련 필수 규정이 준용된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현장 실습생 사망 사고 사건이다. 고용부는 이 사건을 검찰로 신속히 송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른 현장 실습 참여기업들이 감독 결과를 참고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안내할 계획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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