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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불법 이륜자동차 한 달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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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불법 이륜자동차 한 달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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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형주 기자]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오는 1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한 달간 동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불법 이륜자동차 주·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속 배달업 호황으로 이륜자동차가 급증하면서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민원 또한 늘고 있어 이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번호판 훼손·가림 ▲소음기 불법 개조 ▲안전기준 위반 ▲무등록 이륜자동차 ▲소음 기준초과 등이며 이륜자동차 통행량이 많고 배달음식점이 집중된 충장동, 동명동, 지산동 일원에서 실시된다.


동구는 올해 들어 이륜자동차에 대한 수시 및 합동단속을 통해 소음기 불법 개조(13건), 소음허용 기준치 초과(6건), 무등록(5건), 안전기준 위반(55건) 등 모두 79건을 적발하고 원상복구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으로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조형주 기자 ives0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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