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새벽에 음식을 주문한 뒤 "돈이 없어서 내일 입금할 테니 일단 음식을 보내 달라"는 손님의 무리한 요청을 받은 한 음식점 사장의 사연이 알려졌다.
7일 오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금방 있었던 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서 안양의 한 음식점 사장 A씨는 "새벽 2시에 퇴근하려는데, 고객이 전화해서 '계좌 이체도 가능하냐'고 하길래 가능하다고 하고 음식을 만들었다. (고객은) 4만5000원어치 주문했다"며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음식이 완료됐는데도 입금이 안 돼서 손님에게 전화했더니, 고객이 자신의 계좌가 '한도계좌'라 즉시 입금이 불가하다고, 내일 아침에 입금하면 안 되겠냐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 B씨는 한도계좌의 정의와 한도를 푸는 방법을 설명한 글을 캡처해서 A씨에게 보내며 "지금 카드도 안긁히고, 그래서 점검 끝나면 결제되겠지 해서 (배달) 시켰는데, 서류를 제출해야 한도가 풀린다고 한다. 아침에 은행 서류 제출하고 바로 입금하면 안되겠냐"라고 말했다.
한도계좌란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거래 목적 등이 확인되기 전까지 새로 개설된 통장의 1일 이체 및 출금 한도를 제한해 놓은 계좌다. 한도 제한을 해제하려면 거래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씨는 "고객에게 전화해서 '입금 안 하면 (음식) 못 보내 드린다'고 하고 (음식은) 우리 배달기사님들 드시라고 드리려고 한다"며 "안양에서 음식하시는 분들 조심해라. 꼭 입금받은 뒤에 출발시키라"고 다른 자영업자들에게 당부했다.
또 그는 댓글을 통해 "요즘 살기 팍팍해서 그런지, 이런 사람들도 있다. 얼마 안 되는 음식 값으로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장사하면서 별의별 일 다 겪는다"고 토로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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