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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재개발현장 불시점검…"안전보건관리 미흡시 경영자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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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시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쐐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월8일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1-5 생활권 우미린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월8일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1-5 생활권 우미린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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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8일 서울 중구 세운 재개발사업 신축공사 현장에 불시에 방문해 현장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이날 오전 중대재해법 시행령의 국무회의 의결과 추석 연휴 전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추세를 고려해 이뤄졌다. 안 장관은 직접 건설현장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와 방역관리 체크리스트를 들고 현장 내 기본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방역관리 상황을 확인했다.

기본 안전수칙 확인과 더불어 작업 전 안전미팅(TBM) 등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관련 노동자 의견을 듣고 있는지,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받았는지 등을 살폈다.


안 장관은 "내년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미흡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된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계획·설계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인도 확인 즉시 통제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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