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해군대령·육군중령, 국방과학연구소 취업제한 받아
정부공직자윤리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발표…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방부와 국방기술품질원을 퇴직한 해군 대령과 육군 중령이 각각 국방과학연구소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17일 취업심사를 요청한 39건의 퇴직공직자와 관련한 취업심사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윤리위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3건은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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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품질원 출신의 전직 육군 중령은 9월 퇴직 후 10월에 국방과학연구소에 취업하려 했으나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지난 4월과 9월 퇴직한 국방부 출신 해군 대령도 10월에 국방과학연구소에 취업하려 했으나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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